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는 연말정산 대상자일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내는 직장인, 연금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을 먼저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지만 정말 연말정산대상자인지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범위

임금,

노동조합파업 수당

장기 장애 수당

 

 

비과세 소득 범위

자녀 양육비

각종 포상금(상여금)

사택제공 이익

연구보조비(활동비)

연장근로수당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자가운전보조금

숙직료

작업복

무보수위원이 받은 금액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교통비

 

 

근로소득에 제외 범위

복리후생비(단체보험료, 경조사비)

 

 

근로소득 범위를 확인하고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직 구분이 안되신다면 아래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연봉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이라면 조건없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1년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입니다. 일당이나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월 이상 안정적 근로를 하는 경우를 상용근로자라고 하지만 건설공사 하역작업 종사자는 일용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세금법상 기타소득, 분리과세에 속하게 됩니다. 회사원과 세금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단일세율을 적용해,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얼마를 받건 연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먼저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