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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isa 계좌 개설하면 신탁형 일임형 어떤게 나을까?

 

개정된 ISA 계좌는 2016 3월에 도입된 금융계좌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절세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하게 되면 예금통장, 적금통장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고, 펀드나 주식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 하나만 만들어 두면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식만 빼면 전부 매수 가능한 통장이었지만, 올해는 상장주식 직접투자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던 국민재테크 상품이었던 ISA는 영국에서는 주식형 상품과 혁신 파이넨셜 상품은 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형 상품은 16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본은 20세 이상이면 조건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0~19세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ISA 상품도 출시되어 있어 경제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한 isa는 개정을 거쳐 2020년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시작 전 떠들썩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좌절을 맛봐야 했던 상품이었습니다. 개정된 isa 계좌는 실익과, 금융상품의 범위를 넓게 만들어 새롭게 바뀐데다 금리가 오른 실정으로 은행들의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신탁형 상품이 은행권에 숨통을 트여주어 적극적인 유치상품으로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개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잘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기에  개정된 isa 계좌 개설하면 신탁형 일임형 중 어떤 것이 좋을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ISA 계좌 가입조건과 개설

1인당 한 개의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증식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로 19세 이상 거주자(소득 여부 무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ISA 계좌 대상자

학생이나 노인,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일부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업주부, 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만 19세 이상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ISA를 도입한 취지가 국민 재산증식을 높이겠다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1년 동안 2천만원 이상 취득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ISA 납입 기간

의무가입 기간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을 줄였습니다. 계약기간 연장과 해지, 만료 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ISA 연금저축계좌로 개인연금 이전도 가능합니다.

 

 

 

 

ISA 상품 종류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서민형은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년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금액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일반형은 만15~29세 청년과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근로자, 사업자가 개설할 수 있는 것은 개정 전 내용과 같습니다.

 

 

 

 

ISA 납입 한도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만기 5년이기 때문에 최대 1억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계산해보면 166만 원 정도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인출이 적어도 3년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월평균 납입금액을 모두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납입한도를 다음 달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올해 1천만 원만 납입했다면 1천만 원은 무효가 되었겠지만, 올해는 남은 1천만 원이 이월되어 내년에 3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A 세제혜택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서민형 ISA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00~4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9.9%로 저율 분리과세하게 됩니다분리과세는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적금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단일 종목 10억 이상 대주주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거래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 주식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하고 3억원 초과에는 25%로 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가 비과세 이지만 2023년에는 ISA 계좌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ISA 계좌 개설 신탁형, 일임형 장단점

ISA 계좌를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예,적금에 비중을 둘 것인지, 투자에 비중을 둘 것인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예,적금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은행에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을 권합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공격적인 투자 비율은 증권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형 ISA 계좌 상품에서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다보니 위험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투자상품은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위험율을 조정해야합니다.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지만 상품의 구성은 가입자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구성해 놓고, 상품선택과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일임형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모두 다르게 자체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보수를 포함한 일임수수료를 받습니다.

 

신탁형은 자신이 직접 투자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신탁수수료가 붙습니다. 가입 비중을 보면 신탁형이 전체 89%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금융사에 맡기면 상대적으로 높은 일임수수료 때문으로 보입니다. 각 금융회사마다 상품 구성이 다르고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임형은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임형

금융사의 이득이 높은 일임형의 경우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탁형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증명원을 직접 제출하고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직접 방문이 필요하고 보유중인 자산을 모두 환매하고 옮겨야 하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ISA 계좌 일임형에 대한 금융사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임형을 선택할 때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금융회사와  투자위험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상품에 가입해서 재산을 늘리는 과정으로 꾸준히 유지해나가면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겁니다.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식계좌의 상품을 매도하고 isa 계좌로 편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절세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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